제 13조 (종류)
본회에는 총회, 이사회, 실행이사회를 둔다.
제 14조 (총회)
1.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, 사업계획과 예산승인, 이사회의 인준, 회칙 개정 등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2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2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3. 상정된 의안에 대해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5조 (이사회)
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실행이사, 지역이사로 구성하고,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2.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로 하며, 정기이사회는 총회 준비 및 직후에 소집하고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행 또는 지역이사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3. 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6조 (실행이사회)
1. 실행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실행이사로 구성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2. 실행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로 하며, 정기 실행이사회는 3개월에 1회, 임시실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행이사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3. 실행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